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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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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장려활동에 협력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장려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8. 10.>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현헐정신 고취 및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4조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장려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③ 군수는 헌혈과 헌혈 장려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8. 1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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