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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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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장흥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17, 2017. 4. 24, 2022. 7.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수행을 말한다.〈개정 2017. 4. 24, 2022. 7. 19.〉 2. “의정활동비”란 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1996.11.11, 2000.7.31, 2017. 4. 24, 2022. 7. 19.>〉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7. 4. 24〉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7.12.29〉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따른다.〈신설 2017.12.29., 개정 2026. 8. 10.〉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1997. 9. 29, 2017. 4. 2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1996. 11. 11, 2017. 4. 24., 2026. 8. 1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개정 1996.11.11, 2000. 7. 31, 2017. 4. 24., 2026. 8. 10.〉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개정 2017.12.29〉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제5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4. 24〉

제6조 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4. 24〉 1. 의회의원 중 1명〈개정 2017. 4. 24〉 2. 군소속 공무원 중 1명〈개정 2017. 4. 24, 2017.12.29〉 3. 의무, 보건ㆍ간호직 공무원 중 1명〈개정 2001. 10. 27, 2017. 4. 24〉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개정 2017. 4. 24〉 ② 제1항제1호의 의회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2026. 8. 10.〉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과 의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7. 4. 2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1997. 9. 29, 2017. 4. 2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6조제2호의 군본청 관련 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의회 심의 등

제10조(심의회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그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4〉

제11조 심의회의 간사 등

제11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4. 24〉 ② 간사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 4. 24〉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 9. 29, 2017. 4. 24, 2017.12.29, 2025. 7. 7.,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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