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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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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장흥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1. 8, 1997. 9. 29, 2008. 3. 17, 2016. 12. 30., 2026. 8. 10.〉

제2조 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3조 조례의 공포절차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 ① 조례의 전문에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제4조 규칙의 공포절차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규칙(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8. 18., 2026. 8. 10.〉

제5조 예산 등의 고시절차

제5조(예산 등의 고시절차) 예산 및 예산외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6. 8. 10.〉

제6조 공포번호 부여

제6조(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7. 9. 29〉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표의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개정 1994. 11. 8〉 ④ 제3항의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회에 따로 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군의 자치법규공포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7.12.29〉

제7조 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2022. 2. 18.〉

제8조 공포일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 등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제9조 시행일

제9조(시행일)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97. 9. 29〉

제10조 시행유예기간

제10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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