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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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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6. 8. 10.>

제4조 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흥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2024. 7. 23.>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주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장흥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12. 29.>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공동구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1조(공동구협의회 구성ㆍ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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