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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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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지원”이란 인적, 물적, 재정적, 학술적, 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기업유치”란 장흥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룰」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 기업환경 개선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군수는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컨벤션 센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마케팅 등 지원

제6조(마케팅 등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소요되는 물품(공사ㆍ용역)을 구매할 경우 관내 우수 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 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양성 사업

제8조(인력양성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특화산업 지원

제9조(특화산업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제10조 기업유치 등

제10조(기업유치 등) 군수는 국내ㆍ외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1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소상공인)를 위한 교육비 2.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 경비 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에 필요한 경비 4.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 6.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진흥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20.3.10., 개정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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