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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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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CCTV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CCTV 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제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말한다. 7. "CCTV 통합관리”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관 내 또는 국가ㆍ지방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 안전, 어린이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군수는 CCTV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군 CCTⅤ통합관리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제6조 책임자 지정

제6조(책임자 지정)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통합관제센터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 및 CCTV 설치ㆍ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부군수 2. 총괄책임자: 군 CCTV 통합관리업무 담당부서장 3. 운영책임자: 군 CCTV 설치ㆍ운영부서장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CCTV 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총괄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총괄 2. CCTV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총괄 3. 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협의조정 4.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5. CCTV 현황관리 및 지도감독 ④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제7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책임자는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CCTV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1. CCTV 설치근거 및 목적 2.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CCTV 시설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처리 운영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CCTV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 CCTV의 설치목적

제8조(CCTV의 설치목적) ① 군수는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 방지, 어린이보호, 재난ㆍ재해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부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CCTV의 설치기준

제9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 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10조 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 2. 제12조제5항 각 호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해당시설의 관리자ㆍ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의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11조 사전협의

제11조(사전협의) ① 군수는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중앙부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안내판의 설치

제12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 주체가 CCTV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하기 쉽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2026. 8.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교통흐름 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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