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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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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3, 2017.12.29, 2018. 4. 9., 2026. 8. 10.>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연구원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1.12.13, 2018. 4. 9, 개정 2021. 4. 12., 2026. 8. 10.>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연구원의 사무소는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에 둔다. <개정 2011.12.13>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1.12.13, 2017.12.29> ②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12.13, 2017.12.29>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정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③ 원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계약제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13> ④ 연구원장의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관으로 한다. <신설 2011.12.13>

제6조 임기 및 직무

제6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② 연구원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2.29〉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12.29〉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7.12.29, 2021. 4. 12.〉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없어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7.12.29, 2021. 4. 12.〉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7.12.29, 2021. 4. 12.〉

제8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8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에 따른 관계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7.12.29〉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12.13>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8. 10.> ④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4.9〉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제척

제10조(임원의 제척) 연구원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13>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① 연구원의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12.13> ② 연구원 직원의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13>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13,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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