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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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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관할 구역안의 장흥노력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유치와 항만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페리"란 장흥노력항에서 운항하는 여객과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적재ㆍ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장흥노력항에서 카페리 선박을 이용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이익이 발생 시에는 이익금의 일부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세입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일부 2. 장흥노력항을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초기정착지원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조건

제5조(지원조건) ① 군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 지원에 따른 군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6. 8. 10.> 2.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3. 장흥노력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사업자와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개정 2018. 4. 9> ② 군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횟수, 여객의 인원, 화물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4. 3. 26.> ③ 지원의 기준ㆍ형태ㆍ규모ㆍ시기ㆍ범위 등은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6조 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손실액과 초기정착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기간은 따로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 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카페리 유치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지원 및 종료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4.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개정 2018. 4. 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4. 9.> 1. 부군수 <개정 2018. 4. 9> 2. 해양수산과장 <신설 2018. 4. 9> 3. 장흥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8. 4. 9> 4.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임직원 등 4~5명 <개정 2018. 4. 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2026. 8. 1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만개발 업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8. 4. 9> <개정 2018.10.1>

제10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군의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해당자 3.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4. 사업계획서 및 노력항 활성화 효과 분석 자료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재정지원의 조건 등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홈페이지, 군보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 결과를 지원분야, 항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1년 단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의 반환

제11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6.>

제12조 지원금의 정산 등

제12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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