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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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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이 불안정한 양파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1. 18.>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수매, 저장, 휴경 등) 기금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 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1. 4. 12., 2024. 11. 18., 2026. 8. 1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전입금 <개정 2026. 8. 10.>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을 보장,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내 생산 농산물로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1. 4. 12., 2024. 11. 18.> ② 지원대상은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 법인 주소를 두고 등기를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은 품목별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지원한도는 3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정부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며, 그 외의 농가는 정부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5., 2024. 11. 18.>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조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4.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복구지원금 지원시 제외) <신설 2019. 8. 5.> 5. 그 밖에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개정 2019. 8. 5, 개정 2021. 4. 12., 2024. 11. 18.>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1. 18.>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11. 18.>

제9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산유통과장<개정 2017.9.15, 2018. 10. 1., 2024. 11. 18.> 2. 기금출납원: 원예특작업무팀장 <개정 2018. 10. 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관리

제10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 금융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할 때에는 장흥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신설 2024. 11. 18.>

제11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초농산물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를 위하여 군에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1. 18., 2026.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1. 당연직 위원: 농산유통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7.9.15, 2018. 10. 1., 2024. 11. 18.> 2. 위촉직 위원: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농협 3명, 해당 작물 대표, 농업관련 단체대표, 전업농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개정 2017. 12. 29., 2026. 8. 10.>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4.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정된 농산물 지원여부(가격하락)<개정 2024. 11. 18.> 2. 생산비 산출방법 3. 지원기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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