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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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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흥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개정 2017. 12. 29., 2026. 8. 10.> 나.「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들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다.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

제3조 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장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임산소득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7. 12. 29>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기관단체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또는 임기 내로 하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2조 기본원칙

제12조(기본원칙)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식품산업의 지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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