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산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 및 고유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산품을 말한다. 2. “특산물 직거래(이하“직거래”라 한다)”란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통신매체 및 오픈마켓 이용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 선도농어업인(이하“선도농어업인”라 한다)”이란 직거래 실적이 우수하여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어업인을 말한다. 4. “직거래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특산물의 판촉홍보, 고객관리, 교육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대도시 또는 지역 축제 등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하는 농어업인(식품가공업체 대표 포함) 모임체를 말한다.
제3조(직거래 사업 육성) 군수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농어업인의 육성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유통전문 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 수급지원 5.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직거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도농어업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입점 농어업인, 판매품목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직거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거래와 관련된 주요 시책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기획홍보실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개정 2017. 9. 15> <개정 2018.10.1., 2023. 3. 28.> 3. 농ㆍ수ㆍ축협 및 산림조합 등 전문판매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어업인 단체, 유통법인 등 특산물 유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거래(유통)업무팀장으로한다.<개정 2018.10.1>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생산자ㆍ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③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방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거래 홍보ㆍ전시ㆍ판매ㆍ대금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직거래 정보처리시스템(쇼핑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와 관련 소비자 상담 및 농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4. 직거래 알선인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직거래 홍보용 샘플 제작 등 판매촉진 이벤트에 관한 사항 6. 직거래 우수자(농어업인, 알선인, 구매고객) 평가ㆍ시상에 관한 사항 7. 직거래와 관련 자체품질 검사에 관한 사항 8. 로컬푸드 운동에 관한 사항 9.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초청행사 등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오픈마켓 포함) 판촉활동 및 직거래 장터 개장ㆍ운영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등
제12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업무과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거나 특산물 유통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