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 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장흥군이 시행하는 군민 정주의식 제고와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0.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늘리기 시책"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2. "전입세대"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귀농자"란 「장흥군 귀농어업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말한다.<신설 2017. 10. 31> 4. "결혼장려금 지원자"란 혼인신고일 기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법률혼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9. 12. 27> 5.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신설 2019. 12. 27., 2024. 2. 19.> 6.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부터 5년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9. 12. 27> 7. “유공 기관, 단체, 사업체 및 개인”이란 연간 3명이상 장흥군으로 전입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을 말한다.<신설 2023. 3. 28.>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0. 31, 2021. 12. 29.> 1. 전입세대 등: 주요관광지 투어,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전입 장려금, 전입 세대 희망주거비,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등<개정 2017. 10. 31, 2019. 5. 7, 2021. 12. 29., 2023. 3. 28., 2023. 6. 29., 2024. 2. 19.> 2. 결혼장려: 결혼장려금 지원, 군 주관 결혼장려 이벤트 커플 지원 등<개정 2017. 10. 31, 2019. 5. 7.> 3. 출산장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4. 귀농자지원: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5. 신혼부부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임대주택 공급

제4조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2026. 8. 10.> ②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5조 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없을 경우 및 법률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9. 5. 7.>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되거나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개정 2017. 10. 31.>

제6조의2 사후관리

제6조의2(사후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5. 7.>

제7조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제7조(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 5. 7.> 1. 인구 늘리기 대책 협의 및 추진<개정 2017. 10. 31, 2019. 5. 7.> 2. 인구 늘리기 시책 과제 발굴ㆍ건의<개정 2017. 10. 31, 2019. 5. 7.> 3.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개정 2017. 10. 31, 2019. 5. 7.> 4. 그 밖에 인구 늘리기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10. 31, 2019. 5. 7.>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는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신설 2019. 5. 7.>

제9조

제9조 <삭제 2019. 5. 7.>

제10조 직무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