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5., 2022. 12. 23.>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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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5., 2022. 12. 23.>
제2조(관리책임)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4., 2022. 12. 23., 2025. 12. 2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 2017.12.29, 2018. 10. 1., 2019.12.27., 2023. 3. 2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2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개정 2015. 7. 24, 2017.12.29., 2026. 8. 10.〉 3. 행정재산ㆍ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3. 10. 18>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다만, 일반입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30〉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3.>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5. 7. 24〉 2.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개정 201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4〉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4., 2022. 12. 23., 2025. 12. 29.>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개정 2022. 12. 23.>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22. 12. 23.> 5. 소송 등 재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 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7. 2. 17, 2017.12.29., 2022. 12. 2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실ㆍ과ㆍ소)에서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3.>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신설 2022. 12. 23.>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