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 및 반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 2. 18.〉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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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 및 반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 2. 18.〉
제2조(리 및 반 설치) 군정시책 및 읍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리를 두며, 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리 및 반의 획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과 주택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리는 30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만, 30세대 미만의 법정리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1개의 리를 둘 수 있다. 2. 기존 리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획이 분리된 형태로 분리 전 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인구수가 2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수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7.12.29〉 4.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는 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리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12.29〉 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1개 리로 운영할 수 있다. 2.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
제4조(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주민요구에 따라 리 및 반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명칭과 관할구역) 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ㆍ 반장의 정수)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ㆍ반장의 자격) (삭제 2018.11.12)
제8조(이장의 임명) ① 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8.11.12〉 ③ 삭제(2018.11.12) ④ 삭제(2018.11.12) ⑤ 삭제(2018.11.12) ⑥ 삭제(2018.11.12)
제9조(반장의 선출 및 등록)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ㆍ면에 등록한다. 다만,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이ㆍ반장의 임기) ① 이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② 이ㆍ반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된 이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③ 리ㆍ반의 신설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ㆍ반장의 임기는 임명한 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11조(이ㆍ반장의 복무) ① 이ㆍ반장은 법령을 지키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리ㆍ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 한다.〈개정 2017.12.29〉 ② 이ㆍ반장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2조(이ㆍ반장의 임무) 이장은 읍ㆍ면장,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리ㆍ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할 2. 국정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ㆍ군정의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여론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개정 2026. 8. 10.>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가구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각종 고지서ㆍ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등 모금 지원 6. 각종 재해 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7. 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및 주민계도 8.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부여된 임무와 읍ㆍ면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