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2026. 8. 10.>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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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2026.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3. 16.> 2. 삭제<2026. 3. 16.>
제3조(설치ㆍ운영) ①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②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에 둔다.<개정 2026. 3. 16., 2026. 8. 10.> ③ 삭제<2026. 3. 16.> ④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제5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보건계획 수립 4.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사이버상담 포함), 지역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6.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과 모임지원 7.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및 자원봉사자 관리ㆍ연결 9. 지역 내 정신보건 자문(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개정 2016. 12. 30., 2026. 3. 16.> 10.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문제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ㆍ치료<개정 2026. 3. 16> 11. 군민 자살예방사업<개정 2026. 3. 16.>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이용료 및 수익금) ① 삭제<2026. 3. 16.> ② 삭제<2026. 3. 16.> 1. 삭제<2026. 3. 16.> 2. 삭제<2026. 3. 16.> 3. 삭제<2026. 3. 16.> 4. 삭제<2026. 3. 16.> 5. 삭제<2026. 3. 16.> 6. 삭제<2026. 3. 16.> 7. 삭제<2026. 3. 16.> 8. 삭제<2026. 3. 16.> ③ 삭제<2026. 3. 16.> ④ 삭제<2026. 3. 16.>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개정 2026. 3. 16.>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개정 2017. 12. 29>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7. 12. 29>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3. 16.>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제11조(위원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6. 3. 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