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의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8.>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의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적용범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4. 10. 7., 2026. 8. 10.>
제5조 삭제 (2017. 12. 29.)
제6조 삭제 (2017. 12. 29.)
제7조 삭제 (2017. 12. 29.)
제8조 삭제 (2017. 12. 29.)
제9조(업무의 분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ㆍ운영한다. 1. 교통업무담당부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 이동편의 시설확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대상자의 관리 등 2. 도로업무 담당부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정비 등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 10. 7., 2025. 7. 18.>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공휴일 등 이용율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18., 2026. 8. 10.>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0. 7.>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안전관리<개정 2024. 10. 7.>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개정 2024. 10. 7.>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7. 18.>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 운영할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