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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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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의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4. 10. 7., 2026. 8. 10.>

제5조 2017. 12. 29.

제5조 삭제 (2017. 12. 29.)

제6조 2017. 12. 29.

제6조 삭제 (2017. 12. 29.)

제7조 2017. 12. 29.

제7조 삭제 (2017. 12. 29.)

제8조 2017. 12. 29.

제8조 삭제 (2017. 12. 29.)

제9조 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ㆍ운영한다. 1. 교통업무담당부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 이동편의 시설확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대상자의 관리 등 2. 도로업무 담당부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정비 등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 10. 7., 2025. 7. 18.>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공휴일 등 이용율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18., 2026. 8. 10.>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0. 7.>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안전관리<개정 2024. 10. 7.>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개정 2024. 10. 7.>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7. 18.>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 운영할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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