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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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검토의견을 붙여 제5조의 건축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2026. 8. 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 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제40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8. 7. 30.> 4. 기존 건축물이 군 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장흥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7. 30.>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7. 30.> ④ 위원회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행복민원과장, 건설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7. 30., 2019.12.27., 2023. 3. 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걸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ㆍ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ㆍ공모ㆍ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⑥ 위원 위촉시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 7. 30.) 7.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50실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다.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9. 다중이용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제7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심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동일 안건의 반복심의를 지양하고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특정 성(性) 비율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2022. 8. 12., 2026. 8. 10.>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④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은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4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기능) ①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8. 7. 30.> 1.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 축소되는 변경사항(축소로 인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2. 18.> 5.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022. 2. 18.>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장흥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 민원을 심의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7.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18. 7. 30.>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18. 7. 30.>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개정 2018. 7. 30.> 5.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만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18. 7. 30.>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의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