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대표축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남진 장흥 물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2026. 8. 10.〉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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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대표축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남진 장흥 물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2026. 8. 10.〉
제2조(축제의 명칭) 물 축제의 명칭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이하 "물 축제"라 한다)로 표기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2026. 8. 10.〉
제3조(개최시기) 물 축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개최하며 세부 일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주요 행사내용) 프로그램 등 행사내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과 관련된 체험ㆍ교육ㆍ전시ㆍ공연ㆍ경연ㆍ학술행사 2.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ㆍ전승ㆍ재현하는 행사 3.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연관행사 4. 지역 특산품의 판매ㆍ전시 5. 그 밖에 장흥군민과 출향향우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물 축제 세계화 등 발전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6. 8. 10.>
제5조(축제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명칭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 4. 4., 2026.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4. 4 ,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의 대표,읍면별 대표 각1명,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관광분야 종사자, 언론인,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ㆍ임명한다.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ㆍ임명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개정 2014. 4. 4〉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수행한다. 1. 물 축제의 개최일자 및 개최기간 선정에 관한 사항 2. 물 축제의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 축제 예산의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4. 물 축제 관련 각종 설명회 개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5. 물 축제 실행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물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8. 10.>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촉ㆍ위촉 해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물 축제 예산의 정산이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회의종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물 축제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0조(위원회의 법인화) ① 군수는 물 축제 운영을 완전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를 법인화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처리한다.
제12조(물 축제 예산) ① 물 축제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12. 29> 1.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ㆍ군비 보조금 <개정 2026. 8. 10.> 2. 협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② 예산의 집행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의 결재가 있은 후 집행한다. ③ 군수는 물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