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일정기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 전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연습사용료”란 개인 및 단체가 체력단련 또는 경기 연습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단체이용”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 7. 28.>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
제3조(명칭과 위치) 장흥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9. 22.>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9. 22.>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5. 9.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25. 9. 22.>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신설 2025. 9. 22.> 6.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개정 2025. 9. 22.>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개정 2025. 9. 22.>
제6조(시설의 개방 및 계획)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제2항에 따른 개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 사유 및 시간 을 지체 없이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5.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 제한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며, 군수는 그 처분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하계(3월∼10월): 주간 09:00 ∼ 19:00 야간 19:00 ∼ 22:00 - 동계(11월∼2월):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9. 22.>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마친 때까지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일반사용자의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06:00부터 21:00, 토요일에는 06:00부터 15:00로 하며, 계절별ㆍ이용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위탁 운영 시에는 운영자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넘어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기본연습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⑤ 사용자(이하 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넘어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개정 2025. 9. 22.>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장흥군금고에 사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