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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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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지방자치법」제159조,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6, 2015.11.2, 2017. 12. 29, 2020. 10.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 1. "체육진흥협의회”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란 장흥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29.> 3. <삭 제> <개정 2017. 12. 29, 2020. 10. 15.> 4. <삭 제> <개정 2020. 10. 1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2015.11.2, 2017. 12. 29., 2025. 12. 29.>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진흥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개정 2020. 10. 15.>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0. 10. 15.>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12. 29, 2020. 10. 15., 2025. 12. 29.> ② 회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0. 10. 15, 2021. 12. 29., 2026. 8. 10.> ③ 위원은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장흥군체육회장, 그리고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2, 2017. 12. 29, 2020. 10. 15., 2025. 12. 29., 2026. 8. 10.>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17. 12. 29, 2020. 10. 15, 2021. 12. 29., 2025. 12. 29.>

제6조 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11.2〉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02. 7. 29, 2003. 12. 19, 2008. 1. 28, 2017. 12. 29, 2018.10.1, 2020.7.1., 2023.3. 28.> ②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구분

제10조(기금의 구분)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따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11.2., 2020. 10. 15., 2025. 12. 29.>

제11조 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10. 15., 2025. 12. 29.> 1.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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