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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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 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6. 8. 10.> 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26. 8. 10.>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중간지원조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사회적경제 발전 및 조직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개정 2023. 3. 28.>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다.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정책 및 각종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