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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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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와「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에 따라 장흥군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 또는 운영하는 기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제조업ㆍ지식기반산업ㆍ정보통신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개정 2017.12.29〉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개정 2017.12.29〉 라.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개정 2017.12.29〉 마. 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신상품 소개나 고객의 고충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마케팅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개정 2017.12.29., 2026. 8. 10.〉 바.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사. 그 밖에 외국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기업 및 자본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2018. 10. 1., 2023. 3. 28., 2026. 8. 10.〉 1.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26. 8. 10.>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15.12.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1. 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25. 11. 10.>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신설 2025. 11. 10.>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경우<신설 2025. 11. 10.>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5. 11. 1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5. 11. 10.>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0.>

제3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0.>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25. 11. 1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25. 11. 10.>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신설 2025. 11. 10.>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5. 11. 10.>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5. 11. 1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투자유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제7조 투자유치지원단 설치ㆍ운영

제7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ㆍ신속한 처리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경제산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8.10.1., 2023 3. 28.> 1. 투자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8조 투자유치자문관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①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장흥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수 있다. ② 자문관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기관ㆍ단체의 근무자 2.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또는 전문가 3. 투자유치관련 관계 기관의 임원〈개정 2017.12.29〉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30〉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9조 읍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

제9조(읍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읍면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읍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에서 행하는 투자유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면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정보의 제공, 국내외 투자 환경 등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제10조(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투자 및 자본유치 유공공무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부서에 인사우대를 건의한다.〈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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