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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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운동이 군민을 주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4조(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군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 3. 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흥군, 군민, 장흥군의회, 학계, 군민단체, 관계 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8. 10.>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