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2017.12.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 활동 범위

제3조(자원봉사 활동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개정 2017.12.29〉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의 자원봉사일감 분류체계의 활동을 포함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개정 2017.12.29., 2024. 3. 26.〉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2〉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제6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5.11.2, 2017.12.29〉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개정 2025. 9. 22.>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개정 2017.12.29〉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이 양호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24. 3. 26.〉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행정요원 4명 이내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7.12.29, 2020.3.1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1.2, 2017.12.29, 2020.3.10.〉 ② 센터는 회계연도 마다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2017.12.29, 2020.3.1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2020.3.10.>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20.3.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