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해양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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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해양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이하 “블루투어”라 한다)의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수문용곡로 159-36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블루투어 내에 있는 야영시설 및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야영시설"이란 캐러밴, 글램핑, 야영데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블루투어 내 야영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5. "성수기"란 1년 중 6월에서 8월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장기 사용자" 란 5일 이상 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블루투어는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로 장흥군민, 외부관광객 등 블루투어 사용자에게 숙박 야영 및 여가활동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개정 2026. 8. 10.> ② 블루투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야영시설 2. 부대시설 : 파고라, 개수대, 야외테이블, 숲 놀이시설, 산책로 3. 편의시설 : 화장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재활용 보관소 등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블루투어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 (장흥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어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내용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6조(사전예약) ① 블루투어의 야영시설 사용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블루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신청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이루어지며, 그날 사용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시설사용료) ① 블루투어 내의 야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사용이 없어질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입장료 포함)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한다. ③ 관리자는 야영시설 사용요금표를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야영시설사용료 감면) ① 야영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라.「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마.「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 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장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사.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 <개정 2026. 8. 10.> 2.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나.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다.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
제9조(야영시설사용료 반환) ① 사용료로 이미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관리 운영주체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시설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예약자가 취소한 때 ② 사전예약자의 책임질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사용료 환급기준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자는 예약취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수칙 별표 2를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지닌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5. 시설물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6.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야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