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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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봉안시설, 화장시설,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을 말한다.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7.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8. “공동묘지”란 이 조례시행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말한다. 9. “공설묘지”란 장흥군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10. “사설묘지”란 공설묘지 이외의 개인, 문ㆍ종중, 법인묘지를 말한다. 1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개장”이란 매장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장사시설 수급계획)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등의 수급 계획(이하 “장사시설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 및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관내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2. 무연분묘의 정리 3.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④ 군수는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장사문화 개선 종합대책 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 장
제5조(장사시설 등의 설치제한) 군수는 자연환경 훼손방지, 주민 보건위생 등 주거생활 안정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설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제4조의 수급계획에 따르지 않는 사설장사시설(법인묘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시설에 한한다) 설치를 제한한다. <개정 2026. 8. 10.>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규정 중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군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 「산지관리법」제9조제1항제3호의 산지 5. 법인묘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표수 등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8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영 제15조「별표2」중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형, 지물 등으로 은폐되어 시야가 가려진 곳 2. 조례 제정 이전에 기 설치된 배우자의 묘지 구역 내 3.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묘지 및 사당, 제실 구역 내
제9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등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장 및 자연장지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자연장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설묘지의 사전 사용계약) 영 제25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 내에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8. 10.>
제11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읍ㆍ면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제1항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라 함은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장흥군 유치공설공원묘지 내에 매장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