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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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제2조(기금의 조성) 장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 12. 29.> 1.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금 <개정 2026. 8. 10.>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24. 11. 18.>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4조(지원 자격)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 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개정 2024. 11. 18.>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신청ㆍ변경) ①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29.>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자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여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개정 2021. 12. 29.>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채권환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1. 12. 29.>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최근 1년 이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8. 9.>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1. 12. 29.>
제12조(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금 또는 대여금을 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