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경관 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신축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경관 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신축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 할 의향을 갖고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6. “건축자산 진흥구역” 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7. “우수건축자산”이란「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소유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 시범마을ㆍ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정되어「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된 한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한옥신축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신축 보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신축 보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③ 제2항,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제2항에 따라 한옥보조ㆍ융자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한옥보조ㆍ융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한옥신축 기준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사항을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착수신고) 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옥신축 보조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제4조제5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공사 착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신축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한옥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6조(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신축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등록)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5. 12. 30〉
제8조(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9조(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한옥 보조ㆍ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은 최대 1,500만원, 융자금은 최대 4천만원까지 별표2에 따라 지원 <개정 2017. 12. 29>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③ 한옥보존 시범마을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융자금만을 지원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제2항 각호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
제10조(기반시설비 지원)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등록 후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실적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한옥신축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옥등록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