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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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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장흥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57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복지관의 시설 등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취미, 교양교육의 수강, 건강관리, 상담 등을 위하여 노인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복지관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5. “위탁자”는 군수,“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개정 2024. 10. 7.> 2. 노년사회화교육<개정 2024. 10. 7.> 3.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개정 2024. 10. 7.> 4. 노인건강생활지원<개정 2024. 10. 7.> 5. 지역자원 및 조직화<개정 2024. 10. 7.> 6.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신설 2024. 10. 7.> 7.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 10. 7.>

제5조 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직접 운영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위탁 운영시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④ 위탁 운영시「노인복지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종사자수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7.12.29〉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9.12.27.> ⑦ 위탁기간 만료 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삭제〈2017.12.29〉 2. 삭제〈2017.12.29〉 3. 삭제〈2017.12.29〉 4. 삭제〈2017.12.29〉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운영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탁자에게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법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9조 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범위

제10조(이용범위) 장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의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신설 2024. 10. 7.>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 미만인 사람<개정 2024. 10. 7.> 3.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4. 10. 7.>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7.12.29. 2024. 10. 7.〉

제12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1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복지관 주요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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