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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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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제6조(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는 전문직위 지정의 적합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고, 전문관은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발한다. <개정 2024.12.20.>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다면평가

제7조(다면평가) ①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내부 전산망 등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항목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7일 이상 평가대상,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의 또는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응시수수료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제10조 응시결격사유등

제10조(응시결격사유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1조 응시연령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제12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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