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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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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1조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본청,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및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85조와 제88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① 부지사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실ㆍ국ㆍ본부(이하 “실국”이라 한다) 또는 관ㆍ담당관ㆍ과 등(이하 “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되는 실국 또는 과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소관사무의 조정

제4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조정 및 팀 명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조직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의 분장

제5조(사무의 분장) 사무분장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장은 업무 분야별로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공통사무 운영

제6조(공통사무 운영) 원활한 과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의회협력, 일반서무 등의 공통업무는 제5조의 규정 이외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7조(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지사 밑에 도지사비서실을 설치한다. ② 도지사의 도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보좌관, 정무수석보좌관, AI전략보좌관,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여성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관, 정책비서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 도지사비서실

제8조(도지사비서실) ① 도지사비서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한다. ② 도지사비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지사 직무 보좌에 관한 사항 2. 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의전, 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4. 내ㆍ외국인 영접 의전에 관한 사항

제9조 기획조정실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AI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혁신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예산담당관ㆍAI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실, 담당관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2. 도정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 업무 영역에 관한 사항 3. 간부회의 및 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국정감사 수감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지사ㆍ부지사 지시(훈시) 사항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9. 도의회 정례ㆍ임시회 운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도의회 요구자료 및 부의안건 제출 등에 관한 사항 11.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12. 그 밖에 도의회 및 도의회사무처와 관련된 사항 13. 지휘부 특별지시사항 처리 14. 도정백

제10조 재난안전실

제10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천과, 재난상황관리과를 둔다. 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정책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하천과장ㆍ재난상황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실 소관 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 2. 안전정책 기획ㆍ조정 3.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5.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안전진단 컨설팅 지원ㆍ협조 7.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및 투자재원 배분 8.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협력체계 구축 9.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ㆍ지원 10. 도민 안전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안전체험교육 지원(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12. 안전교육인프라 구축ㆍ프로그램 개발 지원 13. 재난안전종사자(공무원) 교육 14. 국민안전의 날 운영 15. 안전문화운동추진 법인등록 및 관리 16. 안전비전2040실행계획 추진 관리 17. 재난안전산업 육성, R&D, 정책연구개발 18.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ㆍ지원 19.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20

제11조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제11조(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①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에 AI기본사회과, 통합돌봄복지과, 아동돌봄과, 보건정책과, 마음건강과, 감염병위생과, 노인정책과, 보훈정책과, 장애인정책과를 둔다. ②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AI기본사회과장ㆍ통합돌봄복지과장ㆍ아동돌봄과장ㆍ보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보건정책과장ㆍ마음건강과장ㆍ감염병위생과장ㆍ노인정책과장ㆍ장애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충효예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노인정책ㆍ보훈정책ㆍ장애인정책에 관하여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을 보좌하며, AI기본사회ㆍ통합돌봄복지ㆍ아동돌봄ㆍ보건정책ㆍ마음건강ㆍ감염병위생 업무에 관하여는 협조 지원한다. ④ AI기본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실 소관 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 2. AI기본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3. AI기본사회 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AI기본사회 관련 제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AI기본사회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AI기본사회 중앙부처 협력 및 공모사업 대응에 관한 사항 7. AI기본사회 문

제12조 청년여성국

제12조(청년여성국) ① 청년여성국에 청년정책과, 성평등가족과, 인재양성과, 외국인정책과를 둔다. ② 청년여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청년정책과장ㆍ인재양성과장ㆍ외국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성평등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년 역량강화 행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 권리보호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 심의ㆍ조정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청년 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년 능력ㆍ재능ㆍ기술 등 개발에 관한 사항 10. 청년 주거안정, 복지증진, 금융생활,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국내교류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년단체 활동, 청년활동 촉진 비영리 법인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시설 지원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년 정책연구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 청년발전 구현정책 운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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