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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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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ㆍ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도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를 이용할 때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③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시ㆍ군의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통계사무 관리ㆍ확대

제6조(통계사무 관리ㆍ확대) ① 도지사는 통계사무의 관리 및 확대를 위해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 1. 통계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ㆍ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작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통계사무의 관리ㆍ확대를 위해 통계작성 등에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통계사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개발ㆍ작성ㆍ활용ㆍ교육ㆍ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전문가는 안건별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자체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 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제10조 통계작성의 권고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통계작성 등을 위한 협의

제11조(통계작성 등을 위한 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8. 10.>

제12조 행정자료 제공 요청

제12조(행정자료 제공 요청)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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