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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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기본원칙)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6. 7. 1.> ②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3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회기)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정례회는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회한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제1차 정례회 : 6월 10일 2. 제2차 정례회 : 11월 5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 :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본조 전문개정 2021.12.30.]
제6조(임시회)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2026. 7. 1.>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요구서를 공고한다. <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도지사ㆍ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7월 1일 이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2021. 7. 20.,2021.12.30., 2026. 7. 1.> [제목개정 2023. 4. 24.]
제8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등)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의원 5명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발의와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개정 2023. 12. 29., 2026. 7. 1.> ③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 또는 찬성 등의 의사표시를 의장이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④ 도지사와 교육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 해당 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매 분기 말까지 주요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1.12.30., 2023. 7. 10., 2025. 5. 12.> ⑤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매 분기별로 해당 연도 예산집행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2021.12.30., 2023. 7. 10., 2026. 7
제9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2026. 7. 1.> ②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일의 개회식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주재한다. <신설 2026. 7. 1.>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12. 29.>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2.22., 2023. 12. 29.> 1. 최다선 의원 <신설 2021.2.22.><개정 2021. 7. 20., 2023. 12. 29.> 2.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중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 <신설 2021.2.22.> <개정 2021. 7. 20., 2023. 12. 29.> 3. 의원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신설 2021.2.22.><개정 2023. 12. 29.>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개정 2021. 7. 20
제10조의2(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신설 2017. 10. 17.> ① 의장ㆍ부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교섭단체대표의원 등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ㆍ부의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된 날에 그 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