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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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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8. 11.>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8. 11.>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개정 2026. 8. 11.>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개정 2026. 8. 11.>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구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제7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8조 아동의 건강 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9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관계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9.11.13.)]

제9조의2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9조의2(아동권리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1.>

제10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0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9.11.13.)]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29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3.)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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