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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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6. 8. 11.>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고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5.6, 개정 2026. 8. 11.)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1.>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1.>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5.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 8. 2.) 3.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공항 내 버스정류소(개정 2020.5.19.)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5.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이 경우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6. 8. 11.>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 8. 11.>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강서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1.> ③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 2025. 4. 2.>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8. 2.)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ㆍ계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0.5.19., 2026. 8. 11.)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5.19.)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5.6, 개정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