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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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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자.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 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 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ㆍ전기ㆍ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ㆍ전기ㆍ가스ㆍ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ㆍ전기ㆍ가스ㆍ피난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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