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0, 2008. 7.10>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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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0, 2008. 7.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5.20, 1998. 3.20, 2012. 5. 2, 2015.7.1., 2015.12.22., 2017. 6. 13., 2019.6.4., 2020.8.4., 2020.12.18., 2024.3.19.>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7.10>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7.10, 2012.5.2>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 시설을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중 수집ㆍ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0, 2012. 5. 2., 2017. 6. 13., 2024.3.19.>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4.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및제4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ㆍ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4.3.19.> ③ 삭제 <2000. 9. 29> ④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개정 2000. 9. 29>
제3조의2삭 제 <2000. 9. 29>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20, 2015.7.1., 2017. 6. 13.>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 불연성, 그 밖에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0> 2. <삭제 2000. 9. 29> 3.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제4조의 폐기물 분리보관을 위하여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본조신설 2000. 9. 29]
제5조 삭제 <2000. 9. 29>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1997. 5.20, 1998.3.20, 2008.7.10, 2012. 5. 2, 2015.7.1., 2017. 6. 13., 2024.3.19.> 1. 재활용가능폐기물 2. 연탄재 3.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개정 1997. 5.20, 1998. 3.20, 2008. 7.10> 4.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개정 1997. 5.20, 1998. 3.20> 5. 제18조에 따라 공동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되는 폐기물 단, 제2조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별도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2008. 7.10>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2조제14호에 따른 음식점 등 배출자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③ 배출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②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6. 13.>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1
제6조의3(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본조신설 2008. 7.10]
제6조의4(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수집ㆍ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2. 약국 3. 주민센터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의해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