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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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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 2025.10.29., 2026.8.11.>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동행정복지센터,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2. 1.>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10.29.]

제5조 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 2025.10.29.>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작은도서관 설치ㆍ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2. 1.> ③ 운영위원은 관할 동장,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⑤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2. 1.>

제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2. 1.>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임시휴관일 지정 및 자료의 교환 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일 년에 두번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2. 1.>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 1.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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