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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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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

제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와 법무 담당 부서를 전담대응팀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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