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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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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 운영원칙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민의 대표자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회의일수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6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 라 한다)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제7조 회기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 정례회 집회

제8조(정례회 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일로 한다. <개정 2023.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9조 정례회 심의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그 밖에 의회의 제출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26.>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에 의회의 제출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1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11조 개회식

제11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3.11.7.>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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