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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6-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통합 운영

제4조(민원실의 통합 운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조정하여 교대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3.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평가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의 민원 이용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민원실은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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