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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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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고양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고양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일용건설노동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로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고양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1.> 5.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업등록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고양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7.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재지를 고양시에 두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

제3조 적용 대상사업

제3조(적용 대상사업) 이 조례에 적용되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총액 공사액 2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4조(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고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3.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4. 일용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5조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5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개정 2026.8.11.> ③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12.31.> ④ 삭제<2026.8.11.>

제7조 임금지불서약서

제7조(임금지불서약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제8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6.8.11.>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서 작성 등

제9조(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개정 2019.12.31., 2026.8.11.>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개정 2026.8.11.>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26.8.11.]

제10조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제10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발주처는 하도급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수급인 및 건설노동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사업주는 공사대금 수령 사실을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 대가의 직접지급

제11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노동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신고센터 설치 등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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