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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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관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출장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 작성 시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은 포함하지 않고 출장자는 필요 최소로 구성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① 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허가 검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철원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은 해당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은 2명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의장은 의원ㆍ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 민간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진행 및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의결한 출장계획서가 의결 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에 대해 5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2항에 따라 다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