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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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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 등 배정

제3조(의석 등 배정)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석, 사무실 등을 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되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임시로 정한다. 1. 다선의원(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 2. 초선의원(비례대표 포함) (초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철원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최초 집회일은 의원 임기개시일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③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기 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선거를 실시한다.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

제9조 의장의 겸직제한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④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위원직은 취임일부터 전임 의장에게 자동승계하며,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2년으로 한다. 다 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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