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유배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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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유배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유배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 “복제”란 유물의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를 하거나, 영상, 음향 또는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2. “수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 수집 또는 임시보관, 대여 등에 따라 문학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기증”이란 보존ㆍ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4. “수증”이란 보존ㆍ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받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6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6.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각종 단체로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수장품의 관리 3. 서포 김만중 선생과 유배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와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의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문학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관리능력이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문학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되거나 공익상 또는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관장) ① 문학관의 자료수집ㆍ고증ㆍ유물전시 및 서포 김만중 선생을 비롯한 유배객들의 문학성 연구를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문학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하거나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1., 2019. 12. 12., 2022.12.6.> ③ 군수는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1.>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12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