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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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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재난상황대행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3, 2020.5.1, 2022.6.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 2025. 10. 17.> 1. "당직사령"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2002. 11. 1.> 3. "재택당직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2. 11. 1) 4. "보완대책"이란 경비전문용역에 의한 무인자동경비 또는 경비업체등의 유인경비를 말한다.(신설 2002. 11. 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0. 17.>]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과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2. 11. 1., 2016.6.29., 2019.12.3., 2020.5.1., 2025. 10. 17.>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0. 17.>]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이하 "당직"이라 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5.12.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와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0. 5. 1, 2022. 6. 17., 2025. 10. 17.>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자체규정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과 제2항에 편성되지 않은 직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5.1.> ④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본청과 사업소 읍ㆍ면에 당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07.13, 2015.12.30,2020.5.1.>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 사업소 및 읍면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일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11.01><개정 2015.12.30., 2016.6.29., 2019.12.3.,2020.5.1.> ⑥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01,2020.5.1.> 1. 무인자동경비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보완대책 강구 2.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대책의 강구 3. 근무시간

제6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제6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공무원(숙직근무에 한정한다.) 2. 만 5세 미만 자녀 양육 공무원(숙직근무에 한정한다.) 3.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공무원(숙직근무에 한정한다.) 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신체상 당직 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업무 특성 상 당직근무 또는 휴무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장기교육, 파견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6. 부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당직근무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7. 개별 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및 공문 등에 따라 당직근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 (당직근무 면제신청서)를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5, 2008. 09. 29, 2019.2.28, 2019.12.3, 2020.5.1.> ② 소속 실과장은 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5, 2008. 09. 29, 2019.2.28, 2019.12.3, 2020.5.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1, 2020.5.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자를 일정시간대별로 교대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01, 2007.07.13, 2015.12.30>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5.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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