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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축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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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서천군보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12.21.>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로 한다.<개정 2020.12.21.> ⑤ 「녹색건축물 조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27.>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ㆍ영ㆍ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9.27., 2020.12.21.> ② 심의대상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축위원회 및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삭제<2020.12.21.>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9.27., 2015.8.10., 2020.12.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1.18., 2020.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미술, 조형예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27., 2020.12.21.> ④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3.9.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9.27, 2019.10.21

제7조의2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제7조의2(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본조신설 2013.9.27.]

제8조 위원의 제척ㆍ해임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해임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 및 해촉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13.9.27.> [제목개정 2013.9.27., 2020.12.2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1.>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8.10.>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신설 2013.9.27>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2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3.9.27.>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3.9.27.><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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