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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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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0.> 1. “용역” 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8.10.> 2. “학술용역” 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8.10.> 3. “종합기술용역” 이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8.10.> 4. “공사설계용역” 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8.10.>

제3조 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①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0.> 1.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26.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8.10.> 1. 개별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2.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4.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용역 5.「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용역 6.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7. 그 밖에 재해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8.10.>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0.]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8.10.>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8.10> 5.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8.10> 6.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8.1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8.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8.10.>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6.8.10.>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8.10.> ②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6.8.10.> ③ 삭제 <2026.8.10.>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안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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