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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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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남해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3.1.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1.3>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 4. "국공립어린이집"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5. "취약보육"이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3.1.3> 6.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3> 7.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1.3>

제3조

제3조 <삭제 2013.1.3>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삭제 2013.1.3> ② <삭제 2013.1.3>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5.10.2., 2022. 3. 14.>

제5조

제5조 <삭제 2013.1.3>

제6조

제6조 <삭제 2013.1.3>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22. 3. 14.>

제9조 명칭과 위치

제9조(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4.>

제10조 업무

제10조(업무)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13.1.3>

제11조 보육대상

제11조(보육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및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22. 3. 14.>

제12조 보육료

제12조(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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