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통계 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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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통계 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행정과에 둔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1인과 카드 관리요원 2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행정과장, 통계주임은 서무통계팀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2.11.7.)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 3.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통계지식 보급과 교양 훈련 6.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기타 통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실ㆍ과ㆍ단ㆍ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하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표시)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 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제와의 부합 여부 4.통계서식의 상위 유무 5.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 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카-드 정리) ①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통계통제관은(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