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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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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통계 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행정과에 둔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1인과 카드 관리요원 2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행정과장, 통계주임은 서무통계팀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2.11.7.)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 3.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통계지식 보급과 교양 훈련 6.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기타 통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실ㆍ과ㆍ단ㆍ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하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 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제와의 부합 여부 4.통계서식의 상위 유무 5.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 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카-드 정리

제12조(카-드 정리) ①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통계통제관은(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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